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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탄
    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09:27

    회사생활을 한후 퇴사를 하게되면 이직을 바로 하거나 더 좋은 회사를 가기위해 준비기간을 갖게 됩니다. 20 ~ 30대 연령층을 가진 직장인 분들은 직장이동이 자주 있게됩니다. 회사를 다닐때는 모르지만 퇴사한 후에는 여윳돈이 준비가 안된 분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이 존재합니다. 보통 고용보험으로 타는것을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무직 기간동안 우리의 또 다른 월급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지급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실직(권고사직)한 경우

     

    * 실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이내 피보험단위수급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제 근무일수 180일에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연장근로제한 위반,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등

     

    *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계약직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180일 이상 근무한 자)

     

    제외대상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는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및 별정 우체국 직원등

     

    * 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대상자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한 날 이후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일액은 일할이익의 60%이며, 최대 60%까지 상한이 적용됩니다. 일할이익은 실직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이시면 받으실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단,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시고,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1차, 4차때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5차 이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1차: 집체교육 수강

    4차: 실업급여 신청 등

     

    온라인 신청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신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이미지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신청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기입해주고, 수급받는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한번 더 체크해주세요.

     

    4.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이 있는 질문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5. 구직활동사항에 대해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없을경우 없음으로 체크해도 되지만 구직을 하고있다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시 워크넷 조회화면에서 입사지원을 한 업체를 선택하셔서 자동 입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외 사항이 있으신경우에는 관련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대체 됩니다.

     

    6. 나머지 사항들을 완료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신 부분들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이상없으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주시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취업, 사업, 소득 발생사실을 숨기시면 추후에 부정수급으로 해당되어 받으신 실업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장기수급자 기준

    반복수급자(5년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자)

    • 2차때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4차때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는자)

    • 5~7차: 재취업활동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재취업활동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주의사항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직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직회피를 위한 노력증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분은 소수입니다.
    • 실업급여는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합니다.
    • 5차때부터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적 인정이 안됩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 여러번 재취업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지침에 따라 수급조건들이 변동될수 있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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