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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1탄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05:26
월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1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급을 받을 때 여러 항목들을 보게 되실것입니다. 항목들이 어떤식으로 작용되어 월급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월급과 연관된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이란?
월급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매달 받는 보수입니다. 매달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되기때문에 추후 연봉협상시 지각요소들이 있으면 안좋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월급의 구성 요소
월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근로자의 직급과 경력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 수당: 야간 근무, 휴일 근무, 특수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추가 보수
- 상여금: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 4대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월급의 세금
월급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보시면 소득세가 제일 많이 빠지실겁니다. 이전에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 갑종: 한국 법인에서 받는 급여대상자
- 을종: 해외 법인에서 받는 급여대상자
우리들 대부분은 갑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제는 통일해서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의 소득이 경력과 회사 구분에 따라 수입차이가 많이 날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매달 많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의 수령 방법
월급은 일반적으로 현금, 계좌 이체, 우편환 등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좌이체로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월급의 퇴직금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머리아프게 직접하지 마시고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오차범위는 있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월급의 기타 사항
- 월급은 매달 15일, 30일, 혹은 그 중간일 중 하나에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근무 성적에 따라 급여가 인상거나 줄어들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세를 세금으로 냅니다. 원천징수세는 3%(소득세) + 0.3%(주민세) 총 3.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급에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2탄에서 뵙겠습니다.